(기고)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2019-03-20 09:07
이도119센터 소방장 한승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선 숙련된 소방대원,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소화전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소방대상물부터 100m 이내 기타지역에는 140m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은 평상시에는 도로 위의 애물단지로 치부돼 관심받지 못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손길이다.
그러나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보는 지상식 소화전 이외에도 지하식 소화전 또한 많은 이들이 뚜껑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데 지하식 소화전은 뚜껑에 황색 도료로 칠해져 있으니 맨홀과 헷갈려선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의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해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No 제목 이름 날짜
2753 [기고] 내 권리는 내가 찾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1 ×1 이호동 문아람 10-28
275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10-27
2751 기고(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해)  ×1 김윤철 10-27
2750 기고(탄소포인트 가입 신청하세요)  ×1 김윤철 10-27
2749 나부터 실천하자  ×1 ×1 김홍배 10-26
2748 [기고] 주민자치, 나와 우리를 위한 시작  ×1 김광흡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10-26
2747 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119 방역수칙  ×1 ×1 한봉석 10-25
2746 청소년 비만, 신토불이 밥상으로 해결해야  ×1 비밀글 임관규 10-23
2745 슬기로운 청렴 실천  ×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김선희 10-21
2744 말의 품격  ×1 ×1 허성환 10-21
2743 제주 대표 안내자 제주120만덕콜센터  ×1 이지영 10-20
2742 2020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4강좌 개최하여 서귀포YWCA 10-16
2741 청소년 무면허 운전금지  ×1 고기봉 10-16
2740 출국금지령  ×1 문석부 10-15
2739 [독자투고] 김장철 원산지 위반,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1 비밀글 임관규 10-14
2738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자  ×1 ×1 허성환 10-13
2737 환경보전과 관광의 조화, 클리닝 투어리즘‘Cleaning Tourism’  ×1 김민석 10-12
2736 계속 살아가기위해 할 수 있는 것 비밀글 송나연 10-11
2735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주거위생개선 프로그…  ×2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10-08
2734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公正)의 기준’  ×1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10-08
2733 산행전 안전수칙 준수로 멋진 단풍을 만끽하자!  ×1 고기봉 10-04
2732 노인체육회 발대식을 보며  ×1 김병우 10-02
2731 2020년 24회 노인의 날을 맞으며...  ×1 최은정 09-29
2730 디자인 도전을 함께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 ×1 고경란 09-28
2729 추석선물 진또배기 ‘주택용 소방시설’  ×1 ×1 비밀글 양혁진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