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토허구역 LTV 상향 카드 불발

제주 제2공항 토허구역 LTV 상향 카드 불발
위성곤 지사, 특별 보증 통한 LTV 70% 상향 검토 지시
금융기관 협의서 지자체 보증 서도 현행 규정상 불가능
  • 입력 : 2026. 10.21(수) 18: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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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위성곤 제주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묶여 대출 과정에서 토지 담보 인정 비율(LTV)을 40% 이내로 제한 받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을 위해 '특별 보증'을 통해 인정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21일 "복수의 금융기관을 방문해 협의한 결과 제주도가 특별 보증을 한다해도 토허구역 LTV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위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타운홀미팅'에서 성산읍 주민이 제2공항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자 "주민들을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LTV가 40%밖에 적용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특별 보증을 통해 70%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 제주도는 2015년 11월 10일 정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발표하자 투기 성행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11년간 성산읍 107.6㎦, 5만366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담보대출 등에 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토허구역에서는 토지와 같은 비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정가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도는 이런 대출 규제로 성산읍 주민 피해가 가중되자 올해 4월 제2공항 주변 지역인 성산읍 내 102.1㎦를 토허구역에서 제외했지만 활주로 등 공항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된 순수 제2공항 예정지인 5.5㎦에 대해선 2029년 5월 7일까지 토지 규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 지사는 성산읍 토허구역 내 LTV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자체가 은행들의 리스크 일부를 떠안는 특별 보증 방안을 꺼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통상 특별 보증은 공적기관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일정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해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실 채무자가 상환 만기에도 돈을 갚지 못하면 지자체가 조성한 출연금에서 그 비용을 보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LTV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토허구역의 LTV를 조정하려면 정부 고시가 개정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이 관계자는 "위 지사 지시에 따라 성산읍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전담 창구를 운영해 다양한 민원을 접수했다"며 "조만간 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접수한 민원들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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