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추진 속도 7단계 607일 소요"

"제도개선 추진 속도 7단계 607일 소요"
국회입법조사처, 제주특별자치도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 분석
"1단계 91일...제도개선 속도 늦어져 현안 신속 대응 어려워"
  • 입력 : 2026. 09.21(월) 00:4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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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제도개선 소요 기간이 1단계 91일에서 7단계는 607일까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특별자치 20년, 선도모델 제주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주특별법의 단계별 개정에 소요된 기간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제도개선 실적 및 소요 기간을 보면, 2006년 1단계 제도개선은 총 91일이 소요됐고, 1062건의 특례와 2049건의 사무이양이 이뤄졌다.

2007년 2단계 제도개선은 총 73일이 소요됐으며 278건의 특례와 419건의 사무 이양 성과를 냈다. 2009년 3단계는 365건의 특례, 495건의 사무이양이 이뤄졌고 총 162일이 소요됐다. 2011년 4단계는 2134건의 특례, 2031건의 사무이양이 이뤄졌으며, 총 370일이 소요됐다. 2015년 5단계 제도개선은 698건의 특례, 159건의 사무이양에 총 235일이 걸렸다. 2019년 6단계는 712일이 걸리면서 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됐고, 123건의 특례, 87건의 사무이양이 처리됐다.

1~4단계까지는 비교적 신속하게 권한이양이 이뤄졌으나 5단계 이후에는 단계 간 소요기간이 3~4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양사무 수도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단계별 제도개선의 추진 속도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며 " 관계 부처 협의와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처럼 권한 이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양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아 이양된 권한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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