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가 변경돼 고용을 해야 하는 농가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연 2회 신청이 가능했던 수요조사가 1회로 단축되면서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가 연 1회로 축소됐다. 또 결혼이민자를 연계한 계절근로자 초청 범위도 기존 4촌 이내 친척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촌 이내로 축소됐다. 다만 과거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1회 통합 조정은 법무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는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신청된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다. 수요조사가 축소된 것을 모르는 농가와 농업법인에서는 자칫 신청기간을 실기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 농촌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신에 모자란 인력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올해만도 310농가에 1073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돼 모자란 일손을 돕고 있다. 행정 당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지침을 적극 홍보하고 기한을 실기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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