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축산사업장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올해들어 제주지역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조와 집수조 내 막힘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양돈장·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질식사고 예방 안전인식 자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진입 작업'을 원칙으로 가축분뇨 저장조·집수조 등 밀폐공간 내부 진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에서 점검·청소·펌프 인양 등이 가능하도록 작업방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중펌프와 연결된 외부 인양기·윈치 등 무진입 작업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저장조·집수조 등 밀폐공간 출입구에 '질식위험·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밀폐공간 작업 사전신고제를 통해 저장조 청소·보수, 수중펌프 점검·교체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보건공단의 'One-Call 서비스'와 연계한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축분뇨 저장조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의식 저하에 따른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조 출입부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상용 산소공급 마스크(10분간 산소발생)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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