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역필수의사제·지역의사법, 필수의료 새 기반

[열린마당] 지역필수의사제·지역의사법, 필수의료 새 기반
  • 입력 : 2026. 04.27(월) 00:00
  • 오미경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필수과목 전문의 부족은 응급·중증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강원·경남·전남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충남과 경북이 추가 참여하며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공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2월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 이후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리되며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제주에서는 5개 종합병원에 22명의 전문의들이 참여해 응급실, 수술실 현장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사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다. 이 법은 계약형 지역의사뿐 아니라 지역의사 선발·양성을 통해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즉, 단기 인력 확보와 중장기 양성을 함께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법이 함께 작동할 때 제주 의료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미경 제주도 주무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