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조업, 전방위적 대응으로 철퇴를

[사설] 불법조업, 전방위적 대응으로 철퇴를
  • 입력 : 2026. 03.13(금) 00:00  수정 : 2026. 03. 13(금) 06:5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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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며칠 전 제주해양경찰서가 담보금 3억원을 받고 중국 어선 두 척을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비밀 공간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다. 한 척은 삼치·병어 등 4081㎏, 다른 한 척은 갈치·복어 등 2160㎏을 비밀 어창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치어까지 남획, 해양 자원의 씨를 말려 왔다. 저인망을 사용해 해저 생태계의 생장 환경까지 파괴하곤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러시아·인도네시아·남미·아프리카까지 몰려가 불법조업을 하며 원성의 대상이 됐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그 어느 곳보다 막대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피해가 십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니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이득에 비하면 벌금도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부가 얼마 전 불법조업의 벌금 상한선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포된 선박이 재판을 받기 전 석방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담보금 또한 최대 15억원으로 올렸다. 모두 기존의 다섯배다. 벌금·담보금을 올린다고 불법조업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면서도 단호한 대응 없이는 불법조업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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