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 불편 해소, 종사자 처우 개선부터

[사설] 택시 불편 해소, 종사자 처우 개선부터
  • 입력 : 2026. 01.20(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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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늦은 저녁,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다. 택시엔 향긋한 꽃 향기가 가득했다. 차내에 부착된 장미에서 나오는 향기였다. 60대 중후반의 운전사는 의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 가득한 여정이었다.

택시에 대한 말들이 많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201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택시 불편 민원은 직전 300건대에서 2017년 804건, 2018년 872건, 2019년 823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주춤했지만, 2021년 763건, 2022년 873건, 2024년 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776건을 기록했다.

정확한 조사·분석은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버스준공영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적잖은 이들이 직장을 옮기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한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택배·배달 등으로의 이직도 한몫을 한 것으로 여긴다.

행정처분은 오락가락이다. 대부분 과태료, 경고·주의 등 처분이 내려지지만 어떤 해에는 불문 처리되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불문 처리가 많은 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와 겹친다. 고무줄 처벌로는 택시 불편을 줄일 수 없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요금을 인상할 때 마다 처우 개선을 약속하지만 나아진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열악한 처우에서 최상의 서비스가 나올 리는 만무하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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