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작물 변경신고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변경신고 오는 3월 13일까지
농관원 제주지원,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 입력 : 2026. 01.13(화) 14:06  수정 : 2026. 01. 13(화) 14: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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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최대 10%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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