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8일 성명을 통해 오는 10일 예정인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식 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인권헌장 선포 과정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 및 도민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다.
이들은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며 "이미 도청 앞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포식을 강행하는 것은 제주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도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오영훈 도정으로 그 가치를 일방적·편향적으로 규정하고 강행하는 방식은 결국 평화도 인권도 지켜내지 못한다"며 "도민이 배제된 인권헌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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