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의 문연路에서] 제주도 재정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완성

[하성용의 문연路에서] 제주도 재정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완성
  • 입력 : 2025. 11.25(화) 02: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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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지특회계 특례 강화로

‘5극 3특’ 자리매김해야




[한라일보] 최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기조인 '5극 3특' 추진은 비수도권의 성장을 다각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전략에서 '3특'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기능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 권한 이양에 걸맞은 실질적인 재정 자치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제주도의 재정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개선 방안은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특례 강화' 두 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세 이양 특례는 자주 재정권 확보의 첫걸음이다. 제주특별법 제4조는 국가의 책무로 국세의 세목 이양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세 이양 사례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중앙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지역 응익성 및 정착성이 강한 특정 장소 입장 행위 및 영업 행위 개별소비세(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부터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 강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국세 이양은 지방정부가 세원을 스스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재정적 자율성을 높여 3특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세 이양은 제주가 자치분권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특회계 정률 지원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국가는 제주특별법 제125조에 근거해 제주도 설치 이전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을 보장하고, 지특회계 내에 제주계정을 신설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특회계 총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제주계정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중 매년 총액의 일정률을 제주계정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는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가 보조사업 수행 등에 드는 비용을 뒷받침하게 돼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분권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5극 3특 시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강화는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과제다. 국세 이양을 통한 세원 자율권 확보와 지특회계 정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보장은 제주의 지역 특성을 살린 자립적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의 기본 원칙과 취지를 살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분권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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