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48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제주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의회 문턱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에 법정 한도액 3840억원보다 980억원 많은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역대 제주도 지방채 발행액 중 가장 많은 것이다. 또 법정 한도액을 넘어선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도는 세수 감소와 보통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침체된 건설 경기와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며 빚을 내기로 했다. 
내년 한해에만 50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면서 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단숨에 2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또 관리채무비율(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에서 21%로 상승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관리채무비율을 25%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빚을 갚는데 쓸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끌어다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까지 끌어다 빚을 갚으면 가용 재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를 이를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일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확정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과 고의숙 교육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년 해외취업 사기 및 인신매매 피해 사건에 대한 제주도의 선제적 대응과 청년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사단을 원점에서 재조사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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