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가시리 소재 피해 농가.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신고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25일까지 10일간 받으며 농업인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피해에 따른 직접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월동무, 당근, 감자 등 주요 작물에서 침·관수와 토양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의 경우 파종이 40% 정도 진행됐으며 파종 후 1주일 이내 농경지에서 토양 유실과 침·관수 피해로 고사 및 생육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 감자는 파종이 70% 진행된 상황에서 침수 피해로 종서 부패와 토양 유실로 인한 종서 노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 농가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부서, 농업기술원,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병해충 긴급방제와 작물 관리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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