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40대 여성을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도내에서 불법 관광영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지난 15~19일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하고,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 자격 외에 영업활동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관련 영업을 하면 관광진흥법상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대상이다.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 가이드 등 10건 등 총 45건을 단속했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며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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