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다음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대상으로 자격 기준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되며,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에는 3만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져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3만원을 받는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연도별 요일제' 신청에서 온라인은 26일부터,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민들은 소비쿠폰 신청시 신용·체크카드와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중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은 도민은 카드사 누리집·;앱 등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탐나는전 체크·선불카드로 지급을 원할 경우 탐나는전 앱·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으로 받길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탐나는전 카드형 중 선불카드는 앱·누리집 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을 받급 받은 도민은 제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탐나는전의 경우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에선 사용할 수 없고 도내 하나로마트도 정부 정책에 따라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소비쿠폰 민원상담은 만덕콜센터(120번), 국민콜(110), 행정안전부 전담 콜센터(7.2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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