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플랫폼 OOTV에서 진행한 실시간 대리배팅 영상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의 대리도박을 유도하고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수익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인 개인방송 플랫폼 OOTV 등을 이용해 시청자들의 자금으로 공개 온라인 슬롯게임을 대신 진행하는 대리도박과 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A씨를 도박공간개설 및 무등록환전업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자신 또는 공범(BJ)이 대신해 공개 온라인 게임중 슬롯게임을 진행한 다음 수익이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수법의 대리도박(도박공간개설) 및 무등록환전업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청자들로부터 3억원가량을 입금받아 대리도박하는 한편 해당 게임에서 사용하는 현금 12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판매하는 등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은 판매시 게임머니 1억500만원당 현금 10만원, 매입시 게임머니 1억1500만원당 현금 10만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피의자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약 30억원을 특정해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4. 28. 제주지방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대리배팅에 참여한 BJ와 고액 도박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도박공간개설(형법 제247조)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게임산업법상 무등록환전업(제44조제1항제2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0만원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통해 대리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며 "최근 제주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해 수익금을 얻는 방식인 역배팅 게임이 성행하는 등 도박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게임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게임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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