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고시 철회하라 2025.03.19 (08:35:43)삭제
2공항 고시 *제주도의 시간*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함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결정한다
ㅡ 1단계 사업시행자 : 제주지방항공청
기본설계는 "유신"에서 진행중이다
ㅡ 2단계 사업시행자:제주지방공항공사.
유령회사로 기본설계는 추진 못함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중에서 선택하고.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도의원이 투표로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은 취소된다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
민주당 대승예상한다 2025.03.03 (19:21:26)삭제
이재명 46.3% 김문수 18.9% 한동훈 6.9% 홍준표 6.8% |
감귤꽃 2025.03.03 (19:04:39)삭제
환영합니다 |
2공항은 민주당에서 결정한다 2025.03.03 (18:38:56)삭제
2공항 도의회 표결로 취소하라
ㅡ도의원 45명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ㅡ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
민주당은 2공항 반대헌다 2025.03.03 (18:34:30)삭제
제주~목포,해저터널은
제주도청에서 이미 검증 완료하여
문제 없다고 발표하였고,,,2007년도
전라남도 도청과 협의.완료 하여..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요구중이다
새정부에서 해저터널 개통하라
ㅡ호남제주권을 거대한 경제 권역으로 키워야 한다
ㅡ365일 24시간...물류비용 30~50%절약
ㅡ
해당 서류는 국토부 철도 부서에
보관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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