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라동 보궐선거 2024.04.08 (18:04:33)삭제
국민의힘 "양영수 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여론조사 왜곡"
ㅡ공직선거법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없다'는 규정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ㅡ 사실이면..무효표.. 사표됨니다 |
'제주 경매 찬바람' 150억원대 리조트 낙찰가 고작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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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눈 많다는데 '도로 제설제·모래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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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쪽지] 제주작가회의 릴레이 북토크…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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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 오늘도 포근..낮과 밤 큰 기온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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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 주말 제주지방 대체로 맑고 기온차 큰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