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보궐선거 2024.04.08 (18:04:33)삭제
국민의힘 "양영수 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여론조사 왜곡"
ㅡ공직선거법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없다'는 규정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ㅡ 사실이면..무효표.. 사표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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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저녁잇슈] 2025년 8월 29일 제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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