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제주 노동자 거의 없다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제주 노동자 거의 없다
도 "공공·준공공기관 소속 99.5% 그 이상 받아"
69명은 미적용… 적용방안 재검토·추경 확보도
  • 입력 : 2024. 04.07(일) 14:38  수정 : 2024. 04. 08(월) 18:1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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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생활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량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에 견줘 100%에 육박하며 크게 호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017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전수조사에 나섰다.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및 민간위탁사업 노동자 등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395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자의 99.51%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용 대상자 가운데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지난해 10%(1172명)에서 올해는 0.49%(69명)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도는 그동안 생활임금이 미적용됐던 장애인일자리사업(1214명)에 보전분 16억원을 편성했고, 민간위탁 사무인력(18명)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올해 생활임금이 미적용된 사례는 대상자별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 국비 지침,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미적용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1회 추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 당해 연도의 최종 연봉을 협상하는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는 타 시도에 견줘 제한적인 경제 규모에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상 규모는 서울 1만3000명, 제주 1만2244명, 경기 1만명, 충남3947명, 전남 2800명 등이다.

제주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2017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9년 준공공(민간위탁) 부문, 2021년 국비사업 노동자, 2022년부터는 민간 하도급 노동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전년도 1만1075원 대비, 3.14% 상승한 1만1423원이다.

도 관계자는 "정기적인 생활임금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금보장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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