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4.04.03 (05:17:45)삭제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4월엔 정계 퇴출
☆ 의석200석 초과하면 윤 정권 탄핵가능.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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