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전지역 훼손 미연에 방지가 우선돼야

[사설] 보전지역 훼손 미연에 방지가 우선돼야
  • 입력 : 2024. 02.19(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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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름과 곶자왈, 해안변 등 환경보호지역 훼손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가 의무화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을 통해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을 의무화하기 위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내용과 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통지하며, 이행 기간은 유형별 최장 6개월에 연장 6개월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오름, 곶자왈,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과 산지법 등에 따라 처벌은 가능했지만 별도의 원상복구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 사실상 훼손된 채 방치됐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원상회복 이행 기간을 정해 명령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로 법 적용 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한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조례개정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지키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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