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마중물 돼야 할 노후도시특별법

[사설] 균형발전 마중물 돼야 할 노후도시특별법
  • 입력 : 2023. 11.16(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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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의 택지조성사업 지역 재정비를 위한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일도지구가 재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후도시특별법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공약했다. 후속으로 특별법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제주시 일도지구(100만 9200㎡ )를 포함 50곳 정도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연동 신시가지, 삼화지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노후도시특별법은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택지조성과 관련 제주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계획대로 노후도시특별법이 추진된다면 실질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실현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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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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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속도내라 2024.04.30 (22:08:18)삭제
일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이어서.. 안전진단 면제다..30층이상 아파트 15,000세대 건축가능하다
도민 2024.02.05 (19:18:09)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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