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서 불법 마약류 성분 3년 연속 검출

제주하수처리장서 불법 마약류 성분 3년 연속 검출
필로폰 인구 천명당 하루 평균 6.03㎎ 사용 추정
암페타민도 검출돼 투약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 입력 : 2023. 06.08(목) 11:47  수정 : 2023. 06. 11(일) 10: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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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적발 현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3년 연속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2020년~2022년)의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채취해 마약류가 검출되면 그 양에 따라 인구 1000명당 하루 평균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검출돼 연도별 하루 평균 사용량은 2020년 9.79㎎, 2021년 5.53㎎, 2022년 2.77㎎로 추정됐다. 또 이를 토대로 이 기간 하루 평균 도내 마약류 사용량은 6.03㎎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할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국내에서는 필로폰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암페타민도 제주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검출됐다. 연도별 사용 추정량은 2020년 15.46㎎, 2021년 5.13㎎, 2022년 4.43㎎이다.

암페타민은 인체 내에서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합성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반면 또다른 불법마약류으로 분류된 코카인, 엑스터시 등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 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불법 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 수립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100명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04명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40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5명, 30대 22명, 50대 20명, 10대 2명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판매 사례가 83명, 대마 사범 16명, 마약류 진통제 무허가 투약 사범 5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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