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새롭게 기억하시라" 제주4·3 직권재심 30명 무죄

"가족을 새롭게 기억하시라" 제주4·3 직권재심 30명 무죄
제주지법 강건 부장판사 제27차 직권재심 재판
"100세 할머니에 남편 무죄 소식 전해 정말 감사"
  • 입력 : 2023. 04.18(화) 16:10  수정 : 2023. 04. 19(수) 15:59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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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27차 4·3 직권재심 재판을 진행한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 재판부.

[한라일보]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로 잘못을 바로 잡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고인들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바라며 유족들도 망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통해 가족을 새롭게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재판장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자 법정에는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강건 부장판사)는 18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7차 직권재심 재판을 열고 이날 재심을 신청한 30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4·3 직권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피해자는 모두 761명으로 늘었다.

제2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중 5명은 1948년 1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25명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거나 수감 중 행방불명 됐다.

故 문정섭 씨의 조카 문경복 씨는 "큰아버지는 북촌초등학교 학살 사건 당시 살아남아 산으로 피신했지만 군인들에게 잡혀 마산 형무소에 수감됐다"며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형님의 시신을 아버지가 수습해 와 서우봉에 안장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형님 이야기나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제가 공직에 있어 그러셨던 것 같다"며 "최근 제주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서로 상생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남편은 7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전하게 됐다.

故 김병극 씨의 손자 김명준 씨는 "할아버지는 목포형무소에서 행방불명이 되셨다. 할머니는 올해 100세로 아직 살아 계시다"며 "할머니 생전에 남편의 무죄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18일 제27차 4·3 직권재심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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