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체불명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 경찰 수사

[단독] 정체불명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 경찰 수사
지난 13일 제주공항서 추락한 드론 1기 발견
공항 관제탑 무단 침입·비행사실 뒤늦게 인지
경찰 "드론 비행 기록 등 분석해 조종자 추적"
  • 입력 : 2023. 03.27(월) 17:17  수정 : 2023. 03. 28(화) 17: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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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정체불명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무단 침입해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드론이 제주공항까지 무단으로 들어와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경찰은 드론을 날린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하 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제주시 용담이동 제주공항 지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항청에 통보했다. 공항공사는 이날 시설 안전 검사를 하던 중 문제의 드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공사와 제항청은 드론이 발견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각 등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본보 취재 결과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정체불명 드론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항청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역 구분 상 드론이 발견된 곳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또 이 곳은 통제공역 중 하나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가운데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 안전운항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 항공관제과와 사전 협의해 허락을 얻어야 한다.

드론 조종자, 비행계획 등을 기입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는 비행승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비행 예정 구역이 공항과 가까워 관제사들의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비행 협의 절차는 그만큼 더 엄격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의 드론은 관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동안 제주공항 비행제한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드론은 전부 공항과 떨어진 반경 3㎞~9.3㎞ 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던 것들이었다. 항공기가 직접적으로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들어와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항청은 문제의 드론을 조종한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주공항 내부에서 불법 드론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제항청 담당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드론 로그(비행) 기록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항청은 공항공사 통보가 있기 전까지 정체불명 드론이 제주공항에 침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제주공항 관제탑은 24시간 운영되며 42명의 관제사가 배치돼 있다. 24시간 관제가 이뤄지는 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과 제주 등 2곳 뿐이다.

제항청 관계자는 "제주공항 상공에 드론이 정확히 언제 들어와 얼마간 비행했는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드론에는 항공기처럼 조명이 없어 만약 야간에 들어왔다면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가등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2018년 영국에서는 드론이 공항 활주로에 무단 침입해 공항이 3일간 폐쇄된 적이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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