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4·3 왜곡 현수막 검찰 수사 불가능"

이원석 검찰총장 "4·3 왜곡 현수막 검찰 수사 불가능"
"처벌 조항 없어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 안돼"
"오영훈 제주지사 기소 과정서 다른 고려 없어"
  • 입력 : 2023. 03.24(금) 17:22  수정 : 2023. 03. 27(월) 08: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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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제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24일 제주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4·3유족들이 4·3을 김일성에 의한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현수막을 내건 정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제주4·3특별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현수막을 내건 정당들을 상대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4·3특별법에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해당 현수막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주 4·3은 김일성에 의한 공산폭동' 현수막 파문

이어 "다만 4·3의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민들이 큰 우려를 가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4·3 왜곡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해도 국민들이 4·3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을 믿을 가능성은 적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총장은 검찰이 야당 도지사를 탄압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제주지검이 적절하게 수사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하는 것이 다른 (정치적) 고려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빈틈 없이 수행하겠다"며 "다만 국민의 기본권 직결된 법안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은 도내 80곳에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어 4·3유족과 도민사회로부터 4·3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주4·3특별법에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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