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 4·3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송재호 의원, 제주 4·3 왜곡방지법 대표발의
진상조사 결과 왜곡하거나 희생자 비방시 처벌 법적 근거 담아
  • 입력 : 2023. 03.09(목) 17:51  수정 : 2023. 03. 10(금) 14:0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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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 등을 비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했고,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도 없어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13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조 벌칙조항도 개정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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