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지원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에 신청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 지원
  • 입력 : 2023. 01.31(화) 10:07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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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신3고(高), 저성장 등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농·어업 경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수요자 금리는 0.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3고 시대 농·어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융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농·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재원 및 복권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으로 운용되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 토양·해양 생태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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