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금 상향… 최대 '400만원'

저소득가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금 상향… 최대 '400만원'
道,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지원기준 변경안 심의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증액 의결
  • 입력 : 2022. 11.28(월) 16: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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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저소득가구 대상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도는 '제주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행정시 및 한국화장실협회 제주도지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11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심의위원회는 재래식화장실 정비와 관련해 지원 대상과 기준, 설치 기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소득가구당 대상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금액은 소득 구분 없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액됐다.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 가구와 미관 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지역,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가상승으로 공사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금은 그대로여서 저소득가구의 화장실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기준 변경을 통해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833개소의 재래식화장실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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