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제주도내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화물운송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교도소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2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총 2060만원이다.
지난 6월 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를, 7월 11일에는 제주교도소를 사칭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기관 직인 등을 사용해 믿음을 얻고 물품구매대금,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주도는 사기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실제 관공서의 문서 형식과 연락처 등을 정밀하게 위장하고 있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한 후 반드시 대표번호로 재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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