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법리해석 놓고 공익감사 가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법리해석 놓고 공익감사 가나
업계 "지난 5년 조례 해석 잘못해 건축행위 허용" 경제적 피해 주장
제주도, 뒤늦게 조례 개정안에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시설 허용
도의회, 개정안 제출되면 공청회 통해 전문가· 도민 의견 추가 수렴
  • 입력 : 2022. 10.16(일) 16:44
  •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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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법리해석을 놓고 공익감사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한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17일 마감하고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며,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으나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도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감사원에 현행 '도시계획조례' 법리해석 오판 적용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5년동안 '도시계획조례' 내용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도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즉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건축허가를 주지 않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법리해석을 잘못해 공공하수로 연결하면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도 건축허가를 허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가 2017년부터 5년동안이나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하수처리장 포화 시기가 앞당겨졌고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초과로 미처리되는 오·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태계가 훼손됐으며, 아울러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행위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토록 하면서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됐다는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처리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수도 시설의 연결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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