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도내 아파트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어디 어디?

20년 넘은 도내 아파트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어디 어디?
제주자치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제주시 21곳·서귀포시 12곳 등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안
  • 입력 : 2022. 09.30(금) 17:1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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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준공 후 20년 이상 소요된 공동주택(아파트) 33개소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로 적용될 이 계획은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안이 담겼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내 도심지 아파트 중 33곳(제주시 21곳·46만7687㎡, 서귀포시 12곳·22만5462㎡)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재건축 지정 요건은 20년 이상 건축물로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 1만㎡ 이상인 지역이며, 용역진은 33개 단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외도부영 1차, 용두암 현대1차, 건입동 현대, 일도 신천지 2차, 혜성대유, 일도 삼주, 일도 신천지 1차, 일도 우성 1·2차 일도 성환, 일도 대림1·2차,일도 대유대림, 이도2동 영산홍주택, 혜성무지개타운, 도남 수선화1차, 아라1동 아라원신, 염광, 화북주공 1단지, 화북주공 2.3단지, 화북주공 4단지가 포함됐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성산연립주택, 대림제주서호연립주택, 민우빌라, 삼주연립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 동홍주공 1·2·4·5단지, 동홍동 삼아, 세기아파트 등이 담겼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재건축 추진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거나 재해 발생 우려지역 등 21개소(제주시 10개소·서귀포시 11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개발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35개소)을 수립했다. 도는 향후 주민 자율로 신청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전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즉 대부분의 주거지가 재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므로 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으며, 주민들은 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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