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
도, 8월 미신청 업체 대상 추가 신청 진행
  • 입력 : 2022. 09.30(금) 10:1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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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접수 대상은 지난 8월 마감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신청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14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등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관광사업체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년 4월 17일 이전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1인 관광사업체 대표자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다.

한편 도는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관광사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3872개소에 재난지원금 약 49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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