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 불법 어획·유통 집중 단속

가을철 성어기 불법 어획·유통 집중 단속
해수부 제주 등 4개 해역 어업지도선 49척 투입
10월 한 달 위판장·수산시장 등 육상 단속 병행
  • 입력 : 2022. 09.28(수) 14:3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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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온 삼치.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제주와 동·서·남해 등 4개 해역에 대해 육·해상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49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국내 어선의 경우 ▷무허가,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 및 무면허 ▷중대형 저인망어선 및 기선권현망 등의 조업구역 위반 ▷공조조업, 자망·통발 초과 부설 및 허가 외 어구사용 ▷금어기·금지체장 및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채낚기 및 혼획 관리 위반 행위 등이다.

또 외국 어선의 경우에는 ▷우리 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 부설 등 위반행위 ▷중국어선 서해 NLL 주변 불법조업 및 집단 저항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해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 단속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 수협 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면세유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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