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군법회의 피해자 '청구재심'으로 무죄

4·3군법회의 피해자 '청구재심'으로 무죄
  • 입력 : 2022. 09.06(화) 17: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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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 군법회의 피해자가 직권재심이 아닌 '청구재심'으로 억울함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제주4·3희생자이자 군법회의 피해자인 故 김병두, 故 강일범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강씨의 유족은 검찰이 진행하는 '직권재심'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딸 김춘심(75)씨는 "내가 3살 때인 1949년 아버지가 군경에 끌려가 형무소 생활을 했다. 이후 아버지는 출소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번듯한 직업 조차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막내 동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빨갱이'로 몰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 했는지 모른다.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강씨의 아들 강순호씨도 "아버지도 형무소에서 출소해 제주로 돌아왔지만, 사람은 만나지 않은 채 혼자 술만 마시다 돌아가셨다"며 "현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만 100살이 넘어 아들인 내가 대신 재판에 출석했다. 아버지 자손은 어느덧 28명인데, 모두 아버지의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증언을 모두 듣고 무죄를 선고한 장 부장판사는 "365일 서러웠을텐데… 이제라도 덜 서러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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