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직권재심 확대, 조기 다수구제 만전을

[사설] 4.3 직권재심 확대, 조기 다수구제 만전을
  • 입력 : 2022. 08.12(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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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직권재심이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까지 확대되었다. 당사자나 유족이 재심 자료준비 등에 다반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서 검찰이 일반재판 재심청구까지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유족 모두 초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들의 다수 구제를 위해 관련기관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해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일 "4·3특별법에 명시된 군사재판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직권재심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군사재판 수형인은 검찰서 직접 재심청구해 온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인별로 재심청구를 해야 돼 비용에다 자료 준비 등에 큰 애로를 겪어온게 현실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당사자(유족)가 진정서와 관련 서류만 내면 검찰서 재심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4·3 단체, 제주도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이다. 4·3 피해자와 유족 모두 하루 다르게 쇠약해가고, 서류준비도 엄두를 못내는 상황서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연 조기에 많은 대상자를 발굴, 구제해 줘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검찰 행정 4·3단체 등 관련기관 모두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사재판 직권재심 구제자가 현재 400여명인 반면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은 2000명 내외로 추정돼 관련 업무 폭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들이 제때 재심청구하고, 정상적인 재심업무 처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직권재심 확대가 4·3의 뼈아픈 역사 치유작업의 큰 진전으로 기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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