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 누가"… 女취객 추행 40대 법정구속

"내 집 앞에 누가"… 女취객 추행 40대 법정구속
  • 입력 : 2022. 08.11(목) 16: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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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추행약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있는 B(20대 여성)씨를 집 안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3시쯤 A씨의 집에서 B씨를 발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B씨가 스스로 자신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내 집에 여자가 있다. 복도에 쓰러진 여자를 내가 갖고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갖고 왔다는 표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이 확정된 후 A씨는 "피해자가 먼저 나를 남자친구로 대하며 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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