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음주운전 인명사고 30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만취음주운전 인명사고 30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 입력 : 2022. 07.28(목) 12: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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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B(73·여)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강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역시 무면허운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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