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급증

코로나 장기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급증
2019년 359건·4억2770만원… 작년 1530건·9억8648만원
서귀포시, 지원액 인상·재산기준 연말까지 한시 완화키로
  • 입력 : 2022. 07.04(월) 15:5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액 인상 및 재산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완화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긴급복지사업 지원 규모는 2017년 297가구·2억8809만원, 2018년 144가구·2억2380만원, 2019년 359가구·4억2770만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906가구·6억8579만원, 2021년 1530가구·9억8648만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도 6월 기준 479가구에 3억130만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 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지원 단가는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9만4600원(19.4%),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23만1400원(17.7%) 각각 증액된다. 주거용 재산 1곳에 대한 4200만원까지 공제한도액도 신설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질병이나 실직, 과도한 부채, 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384만810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서귀포시) 지역 1억5200만원(주택소유자 1억 94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