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일주일 격리' 방침 한 달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일주일 격리' 방침 한 달 연장
  • 입력 : 2022. 05.20(금) 12:3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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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내달 20일까지 한 달 더 유지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격리 의무가 연장되도 코로나19 확진 중·고고생은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등·하교 시차 적용과 분리 고사실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격리 의무가 4주간 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과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보건소·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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