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바로 알기] (1) (사전)투표 시 인정하는 신분증 등

[선거 바로 알기] (1) (사전)투표 시 인정하는 신분증 등
  • 입력 : 2022. 05.17(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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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법을 Q&A 방식으로 연재한다. Q&A는 질문과 답변으로 소개한다.



(사전)투표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정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국가공인 자격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캡쳐 이미지 불가)

-(군인)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불인정하는 신분증]

-민간단체 발급 자격증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학생증 등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관련 참고사항≫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하고 사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필요) 기재된 신분증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 등 통해 확인 가능

▶별도의 서류 등 제출 시 본인 확인 인정되는 사례

- 신분증을 분실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부착)를 가져온 경우

- 개명하여 신분증 발급 전, 이전 신분증과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져온 경우

▶군부대 등에서 발급하는 군인 병영생활 지도 기록부 등의 경우에도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밀리패스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소에서 밀리패스로 본인 확인 불가





선거인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투표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투표소 등 출입 가능여부>

투표소 출입가능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기표소 출입가능 : 미취학아동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722-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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