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제주 영리병원 새 국면

[1보]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제주 영리병원 새 국면
道 상대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소송
제주지법 제1행정부 5일 녹지병원 손 들어줘
  • 입력 : 2022. 04.05(화) 14: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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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는 제주도의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당시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원 전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 과정에서 녹지 측은 재판부를 향해 "자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자국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헬스케어타운 투자 계획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요구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당초 녹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외국인을 위한 운영한다'고 했다"며 "더군다나 최근 녹지국제병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은 지난 1월 19일을 기해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모두 넘어갔다. 즉 녹지 측은 실제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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