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보상금' 용어- '9000만원 균등 지급' 쟁점

[초점] '보상금' 용어- '9000만원 균등 지급' 쟁점
5일 배보상안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민 공청회
전문가 "'보상' 아닌 '배상'"·유족 "9000만원 지급 근거 제시하라"
  • 입력 : 2021. 11.05(금) 17:5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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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과 제주4·3유족회는 5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상금'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희생자 1인 당 9000만원 균등 지급안에 대해 아쉬움을 성토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과 제주4·3유족회는 5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배·보상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문성윤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전원 교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 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용역엔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영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 담겼다.

앞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부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에선 4·3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보상금'이라는 표현과 희생자 1인 당 9000만원 상한 균등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문성윤 변호사는 "배상과 보상이라는 용어는 엄연히 법률적 의미가 다른 것이고,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해 국민에게 생명과 재산 상 손해를 가한 경우는 의문의 여지없이 국가가 그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통계자료를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와 위자료만 해도 아무리 안돼도 1억이 넘을 것인데, 그걸 다 감안해서 9000만원으로 결정했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금 등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 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보상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희 변호사 역시 '보상' 용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 금전 지급에서의 용어를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용어 적절성은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책임의 성격에서도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드러내기 위해 배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피력했다.

또 "개정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피해자,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고, 방화 또는 소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지는 유족들의 질의 응답 순서에선 희생자 1인 당 9000만원 균등 지급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 유족은 " 1인당 9000만원 상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게 1억3000인데, 이걸 무시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사법부 판결을 정확하게 신뢰해야한다"며 "희생자가 3만 명이 넘는 데도 정부가 9000만원에 결론 지으려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유족은 "(보상금이) 9000만원으로 결정된것을 보면서, 국가가 정말 돈이 없구나, 4·3사건처리하는데 정말 성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가해자는 국가, 피해자는 유족이다. 그러면 유족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는데, 9000만원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으로 1억3000만원 정도는 반드시 관철돼야 이 법안이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근접한 통계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90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희생자 본인에 한정해 결론이 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이 보완입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9000만원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내년까지 가더라도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냐 라는 기로에 서있다"며 "올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년까지 가야 하는데, 새 정부에 들어서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9000만원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며, 유가족에 대해선 앞으로 길이 열려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며 "그 길에 대해 앞으로 유족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마련돼야 한다. 현 단계에선 그 문제까지는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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