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뒷날 "우리 아이 아니니까…"

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뒷날 "우리 아이 아니니까…"
피해자 친아버지 증인 출석 "비통하고 원통"
고씨측 "법령 위배된 공소 기각 판결 내려야"
  • 입력 : 2019. 12.02(월) 18: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고유정(36) 측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8차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씨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이 들어 있어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공소 제기 절차는 법령을 위반해 무효임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이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 등을 공소 제기 때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한 의붓아들(5)의 아버지이자 고씨의 현 남편인 A(37)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고씨도 아이를 낳은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잃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했지만 반성은커녕 사건과 관련 없는 인신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비통하고 원통했다"며 "또 과실치사라는 누명을 쓸뻔하면서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과 싸웠고, 피해자 유족으로 단 한번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져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는 의붓아들이 숨진 날 고씨의 행적이 새롭게 공개됐다.

 검찰이 의붓아들이 숨진 시간대에 고씨만 깨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휴대전화 분석결과에는 고씨가 지난 3월2일 오전 4시48분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현 남편인 A씨의 사별한 전처 가족과 전처 지인의 SNS프로필을 확인하고 이들 전화 번호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사별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현재 검찰은 의붓아들이 살해된 시각을 이날 오전 4시에서 오전 6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고씨는 의붓아들이 숨진 다음날 자신을 위로하려는 친정 가족의 전화를 받고서도 "우리 애기(아이)가 아니니까 말하지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씨는 3월1일 밤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지난 3월2일 오전 4시에서 오전 6시 사이 현 남편과 함께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10분간 강하게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현 남편이 아들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또 이날 재판은 법원이 고씨가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병합한 뒤 열리는 첫 공판이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