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칼럼] 카지노와 세금

[한라칼럼] 카지노와 세금
  • 입력 : 2015. 07.28(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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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으로 인한 논쟁으로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은 중국 자본이 투자되고 카지노가 결부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중국자본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별론으로 하고, 최근 제주 카지노의 화두는 설립에만 방점을 찍을 뿐 도민의 동의 절차·카지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설립 후의 제반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이 생략되어 있다.

카지노는 외국인을 유치하여 내수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SIN(죄악)산업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한 카지노업 종합계획에서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과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관광객이 와서 카지노를 즐기지만, 카지노 산업이 지니는 특성과 영향이 관광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에 대한 이득의 환원은 국세와 관광진흥기금 등 지역보다는 중앙정부로 극명하게 치우쳐 있다. 현재 8개가 운영되는 제주도 카지노 업계의 세금에서 지방세 기여도는 9.6%에 불과하다(2009-2013년 통계). 또한 관광진흥기금과 별도로 제주특별법 제172조에 따라 설치되어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거둘 수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작년 173억 원을 카지노 매출에서 적립하였지만, 이 기금의 용도는 관광산업에 대한 융자와 보조로 한정되어 있다.

카지노가 지역과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주도 카지노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기금도 제주와 제주도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범위와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금은 관광산업 특히 숙박업 및 건설업에 대한 융자와 보조에 한정돼 있어, 소수의 관광산업 관련자에게 혜택이 돌아갈뿐더러 그 혜택도 한정적이다. 이를 도민 전체의 혜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징수비율을 달리 하는 현재의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레저세(법 제40조)와 지역자원시설세(법 제141조)의 대상에 카지노를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카지노 산업에서의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세 비중을 높임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세금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카지노가 설치된 대다수의 국가에서 도입된 카지노세를 제주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의 모델이 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30%를 카지노세로 거둬들이고 있다.

카지노업이 건전한 여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카지노의 이익이 지역과 지역민의 이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카지노의 이익이 지역 랜드마크의 건립,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도민의 복지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고, 카지노업이 건전한 산업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만석 제주미래발전포럼 실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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