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속대책을"

민주노총 제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속대책을"
  • 입력 : 2024. 01.26(금) 17: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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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후속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안을 2년간 유예하려다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개악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한 정부·여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확대 시행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공평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이같은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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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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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2024.01.27 (11:04:14)삭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정부에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외면한 것으로 아는데..뭔가 오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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