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 운영...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 운영...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
100% 실명제·비공개 원칙 운영
  • 입력 : 2022. 06.23(목) 17:34
  • 대통령실=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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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연합뉴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가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폐지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를 열어 본격적으로 민원·청원 제안 등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100% 실명제로 운영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강 수석은 "여론을 왜곡한다든지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100%로 실명제로 운영된다"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국민제안 중 우수 정책 제안의 경우 국민들에게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고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한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민원인 입장에서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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