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탐나는전 사용 불가 자의적 해석말라"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사용 불가 자의적 해석말라"
7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예결위 2차 회의
최명동 "농민수당 탐나는전 지급 하나로마트 사용 추진"
  • 입력 : 2021. 12.07(화) 16:0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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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일부 하나로마트를 지역화폐(탐나는전) 사용불가 점포로 지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선 하나로마트 일부 점포에서의 탐나는전 사용 제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선 탐나는전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하귀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주도가 제한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인데, 일부 읍면지역과 동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지역 하나로마트나 소규모 점포들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관련 법률 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소규모 점포들까지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게 과연 적당한가. 하나로마트가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탐나는전 사용 업체를 도지사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정이 탐나는전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화폐 시장규모가 한정돼 있는데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나머지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내년부터 농민 1인 당 40만원 씩 지급되는 농민수당을 별도의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경우 현재 사용이 제한된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명동 국장은 "현재 탐나는전 카드와 별개로, 농민수당 탐나는전 카드를 별개로 만드는 방안과, 그에 대한 하나로마트 가맹점 조정 부분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제주도의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렵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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