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혐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 "빌려 준 거다"

배임증재 혐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 "빌려 준 거다"
동물테마파크 배임증재·수재 사건
3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 진행돼
서 대표·이사·이장 모두 '전면 부인'
  • 입력 : 2021. 12.03(금) 13: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법원 법정. 한라일보DB

사업 추진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경선(42)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서 대표와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50)씨, 전직 선흘2리 마을회 이장 B(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 대표와 A씨는 배임증재, B씨는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대표와 A씨는 2019년 5월 29일 당시 선흘2리 마을회 이장으로 있던 B씨에게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공문과 개발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제주도 전달하는 등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던 인물이었다.

 이후에도 서 대표와 A씨는 두 차례(2019년 6월 21일·7월 9일)에 걸쳐 B씨에게 8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3월 20일과 4월 14일에는 B씨가 '이장 직무대행 자선임 가처분',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자 950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있다. 당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인데, 현재 배임수재·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 대표와 A씨, B씨 모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 대표 측 변호사는 "B씨에게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며 "2019년 교부한 18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B씨에게 사후 변제하라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료 대납에 대해서는 "(마을과) 상생협약 체결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3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류 판사는 내년 1월 19일 B씨를 증인으로 세워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선흘2리 마을회와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경선 대표는 시대착오적인 동물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법률 비용까지 대납하는 등 조직적 불법으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서 대표의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8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