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부패방지법 무죄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부패방지법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 인정 벌금 1000만원 선고
  • 입력 : 2021. 11.25(목) 17:5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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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국회의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해 "내용이 외부로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매수하도록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부동산 매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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